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조(도로 대장)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4 (Road Register)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Gun has designated a road route under Article 9, the head shall prepare and keep a road register.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preparation and keeping of the road regist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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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