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0 (Abolition or Change of Roads)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The head of a Gun may abolish or change all or part of a road for which a route has been designated under Article 9. In such cases, the head of a Gun shall publicly notify matters concerning the abolished or changed roa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where the road is connected with a road of an adjacent Gun, notify the head of that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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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