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9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Any surplus arising from the settlement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revenue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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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