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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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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