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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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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9 (Evaluation of Basic Plan, etc.)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3)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has해즈 ended,엔디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5)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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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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