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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2.15
공포
2026.2.13 · 제00754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21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공포, 2.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및 숙식 제공을 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