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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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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의 직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Article 6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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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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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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