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본조신설 2011.7.25][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약관리법 › 제1장 총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본조신설 2011.7.25][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