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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5 (Discarding or Ban on Sal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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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discard디스카드 or오 ban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nonconforming난컨f포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hich위치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etected디텍티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rming하밍 human휴먼 health.헬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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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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