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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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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5 (Trial for Refusal of Registration)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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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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