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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4 (Quality Certification of Fishery Produ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19 or오 120.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mark마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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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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