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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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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0-3 (Follow-up Management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Subject to Distribution History Manag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siness.비즈니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llects,컬렉츠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upon어판 entry.엔트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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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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