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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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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4 (Revocation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tself잇셀f프 has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defect);디f펙트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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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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