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7 (Education for Purchasing Officer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rovide education to purchasing officers of public institutions,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etc. to promote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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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