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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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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3 (Promo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 Creation Plans)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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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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