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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