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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