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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