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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Enforcement Rul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9-21 (Duties of Shelters Exclusively for Abused Older Persons)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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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1.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keeping;키핑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by바이 elder엘더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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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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