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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2-5 (Industrial Action in Accordance with Decis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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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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