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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7 (Basic Principles of Industrial Action)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in인 its잇츠 purpose,퍼퍼스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led레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3)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romf프r럼 possession.퍼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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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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