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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5 (General Binding Force)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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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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