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income of fisher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on inland water fisheries, comprehensively using and managing inland waters, and protecting and fostering fishe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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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