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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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