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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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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본조신설 2024.4.3]

시행 2024.4.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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