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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피해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4.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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