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2-2 (Reserving of Donations)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reserve donations accepted under Article 4-2 as surplus funds until the purpose of the deposit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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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