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 (Grievance Receipt and Handling Ledger)
영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The grievance receipt and handling ledger under Article 18 (3) and (4)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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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