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7조(난민조사관)
Refugee Act, Article 27 (Refugee Investigators)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1) The Committee shall have refugee investigators.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Refugee investigators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investigate objections and handle other affair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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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