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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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