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