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11.24]
제3조
삭제 <2007.4.5>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본조신설 2004.11.24]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