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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6-2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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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1. Where,웨어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has해즈 forwardedf포워디드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held헬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 Where,웨어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has해즈 forwardedf포워디드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held헬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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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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