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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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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7 (Recognition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ch서치 or오 its잇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shortfalls쇼트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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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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