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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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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7장 벌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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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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