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4조(벌칙)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performs an act under Article 9 (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that paragraph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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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