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해산보고)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9 (Report of Dissolution)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its bankruptcy trustee or liquidator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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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