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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4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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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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