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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술심리관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제5조(조서의 기재)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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