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3-2 (Commissions)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The Corporation may receive commiss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carrying out the business under Article 28 (1) 4, 4-2, 5, 6, 9,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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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