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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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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3 (Securitization company guarantee)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uses유시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an론 claims,클레임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동화증권의 발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2.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n앤 asset애셋 holder호울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게r런티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 and앤드 2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iskr리스크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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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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