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2-5 (Claims for performance of re-guarantee obligations)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2 (6) of the Act means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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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