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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Forecasts and Warnings)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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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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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ingf포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ecasts:f포캐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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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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