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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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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6 (Requests for Emergency Broadcasts on Meteorological Phenomena)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5.10.1>

(1) In인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convey컨v베이 warnings,워닝즈 etc.엣세터r러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to투 citizens시터즌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mpt프r람프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romf프r럼 theð더 lead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lead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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