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designation, management, and emergency measures for steep s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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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