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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s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danger데인저 signs사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irð데어 own온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5.1.20>

(3)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④ 삭제 <2015.1.20>

(4)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⑤ 삭제 <2015.1.20>

(5) Deleted.딜리티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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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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