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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9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Performance Testing Agents)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0.2.1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n웬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sifiedf폴서f파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r오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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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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