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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계측업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

3.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⑤ 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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