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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과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는 이에 준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

3.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시설이나 장비 명세서

④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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