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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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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